(사)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정관
1992년 02월 12일 제정
1994년 04월 08일 제1차 개정
1995년 11월 01일 제2차 개정
1999년 02월 24일 제3차 개정
2006년 03월 31일 제4차 개정
2016년 05월 25일 제5차 개정
2017년 05월 29일 제6차 개정
2019년 02월 15일 제7차 개정
2020년 10월 15일 제8차 개정
2021년 02월 05일 제9차 개정
2021년 06월 21일 제1-차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사단법인 平和統一佛敎協會“(약칭 평불협, 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One Korea Buddhist Movement(약칭 O.K.B.M)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중앙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역본부(지부) 또는 외 국에 지역본부(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통일과 번영의 역사적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불타의 사상과 역사관 을 기본으로 조국 평화통일을 성취하고, 민족단결과 중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민족 간의 교류와 협력, 통일과 단결을 위한 지속적 교류와 협력은 물론, 북한동포돕기 사 업을 실천함으로써, 국내의 불자들의 화합과 유대를 이루어 평화통일 운동에 동참 기여 한다. 또한 민족통일 의식과 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단체 간, 교 류연대 및 문화사업등을 공동으로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남북한 종교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협력사업
2. 남북한 전통문화(재)의 교류협력 및 교육사업
3. 남북한 종교 관련 행사 및 세미나의 정기적 개최
4. 북한동포 돕기 사업을 통한 남북 불교 교류와 협력사업
5. 종교 예술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서예, 미술, 조각 등 통일문화대전
개최
6. 목적사업에 관련된 간행물 발간 및 연구사업
7. 남북한 성지순례 및 템플스테이 사업
8. 기타 남북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9. 탈북동포의 정착과 지원에 기여하는 사업
10. 부동산 임대업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 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본회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 자격은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이사 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정회원이라 함은 제9조의 회비납부와 제반사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회원)을 말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단체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 한다.
③준회원은 총회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 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대표이사 1인
②이사 5인이상 15인 이하,(대표이사를 포함한다)
③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서는 법원의 등기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등기하지 아니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11조 2항에 의한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넘을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3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총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 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 발견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가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 요구 시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대표이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대표이사 직무대행)
①대표이사가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한다.
②대표이사가 궐위 되었을 때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를 선 출을 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 이메일, 손전화 문자등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떼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상임이사가 사회자가 되어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회원 출석자와 위임에 의한 회원으로 한다. 이사는 정회원으로 본다.
②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서면으로 권한 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정회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대표이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 시 상임이사는 총회의결 정족수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 선임
2.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정회원 과반수가 요구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된다.
②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 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 원이 찬성 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 18조 제 3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사회는 상임이사가 맏는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이 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 하는 때는 대표 이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 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등 기타 수입으로 하며, 연간 기부금 모 금액 및 활동실적은 협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대표이사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상임이사가 있을 때는 사무총장 을 겸 할 수 있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산하조직)
①본회의 지역본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와 국내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
영과 재정은 자체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한다.
②본회의 부설 연구소는 북한불교연구소(94년 6월 1일 설립)를 별도로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본회 산하에 각 위원회는 윤이상선생생명명예회복추진위원회(98년6월8일설립)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98년6워18일 설립), 금강국수공장후원회(98년4월 17일 설립)를 별도로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졍한다
④본회는 종교인과 예술인들의 공개참여와 전문 활동을 위한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 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종교서예인협회(97년 10월 5일 설립)를 별도로 두며, 그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수익사업단의 설치)
①본회의 수익사업을 관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수익사업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4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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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 황 및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매년 통일부에 보고 하는 법인 운영 상황평가표는 업무보고로 본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직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상임대표 | 신광수 | 서울 성북구 성북로 4길27-18 등기:2016년07월12일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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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정연대
박찬문
서성우
이지범
신창수 | 인천시 계양구 주부도로 448번지2, 1동210호(작전동 팬더아파트)등기:2017년01월18일 서울 송파구 동남로6길25-15 3층(문정동)등기:위동일
경기 파주시 한울로 100번지 607동2004호:위동일
서울 은평구 불광로 6길20.101동210호(불광동 남해그린힐아트)등기:2017년01월18일
서울 성북구 성북로 4길 27-18 등기: 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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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홍봉구 유주성 | 서울 강북구 삼양로 126길11-6 서울 종로구 옥인5길(옥인동180) 불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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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 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기명날인)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